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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낸 1주택자 46% 급증…상위 10% 부자 비중은 줄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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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 1주택자가 2017년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인상하는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종부세 납부액 중 결정세액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중앙포토]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중앙포토]

종부세액 11.3% 증가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9년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부자는 46만3527명, 납세액은 1조8773억원이었다. 2017년과 비교하면 종부세 납부자는 16.7%, 종부세액은 11.3% 각각 늘었다.

단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하고도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은 총 12만7369명으로 나타났다. 2017년(8만7293명)보다 45.9% 늘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지난해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부과 대상자가 늘어난 탓이다. 9·13 부동산 대책 등으로 종부세율 자체가 오른 것도 추가로 작용했다.

종부세 납부액 중 세액 상위 10% 비중↓

종부세 납부액 중 세액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해 이들이 납부한 종부세액은 1조6225억원으로 전체의 86.4%를 차지했다. 2017년(86.8%)에 비해 0.4%포인트 줄었다. 다주택자 상당수는 세액 상위 10%에 속한다.

세액 상위 10%의 종부세 감소분은 소득 하위 계층의 주택 보유자에게로 넘어갔다. 세액 상위 20%의 종부세 점유비는 4.9%로 2017년보다 0.2%포인트 늘었다. 세액 상위 30% 점유율(2.9%)과 40% 점유율(2%)은 각각 0.1%포인트 늘었다.

개인 소유 주택에 부과되는 '주택분 종부세'만 따지면 세액 상위 10%의 점유비는 같은 기간 0.9%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상위 20·30% 비중은 각각 0.5%포인트와 0.4%포인트 늘어 감소분을 메웠다. 1주택자가 납부하는 종부세 결정세액(주택분) 증가율은 55.9%로 2주택자(22.7%), 3주택자(11.9%)보다 높았다.

다주택자 2만1400명 늘어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 수는 26만5874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24만4470명)보다 2만1400여명(8.8%) 늘었다. 2주택자는 1만3448명, 3주택자는 2647명 늘어 각각 12.1%와 7.1% 증가세를 보였다. 주택을 11채 이상 보유한 인구는 3만200명으로 1653명(5.8%) 늘었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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