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험담했다고···조부모집 놀러온 친구 흉기 살해한 초등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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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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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 40분쯤 경기 북부 지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양이 조부모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양은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양을 긴급체포했다가 가족에게 인계했으며, 이날 중 A양에 대해 조사를 다시 하기로 했다.

A양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 B양이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양을 가정법원에 송치할 예정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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