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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받고, '리베이트 보복' 금지… 자동차·제약 대리점 살린다

중앙일보

입력

한용호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등 3개 업종 표준계약서 제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용호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등 3개 업종 표준계약서 제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판매ㆍ자동차부품ㆍ제약 3개 업종의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계약서엔 3개 업종 공통으로 최소 계약 기간과 계약해지 사유·절차, 반품 사유,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 등을 넣었다. 한용호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3개 업종은 대리점 수가 많고, 분쟁도 빈발해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3개 업종 공통으로 최소 계약 기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계약서를 통해 자동차판매 및 제약은 4년, 자동차부품은 3년의 최소 계약 기간을 보장했다. 계약 만료 시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 조건을 바꾸려면 60일 이전까지 알리도록 하고,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하도록 규정했다.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어음ㆍ수표의 지급 거절, 파산절차 개시, 주요 거래품목 생산중단 등으로 한정했다. 제약업종의 경우 계약을 해지ㆍ종료하더라도 수요가 이어지는 의약품은 1년 이내 기간 계속 공급하도록 했다. 한용호 과장은 “국민의 생명ㆍ건강과 직결되는 특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반품 사유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자동차의 경우 훼손되거나 하자가 있는 상품, 주문과 다른 상품, 구매 의사가 없는 상품, 외관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발생한 상품 등으로 반품 사유를 규정했다. 제약의 경우 훼손되거나 하자 있는 상품뿐 아니라 사용기한이 6개월 이하이거나 사용기한이 12개월 이상 남은 의약품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경우도 반품을 허용한다.

부동산 담보설정 비용은 공급 업자가 부담하거나 최소한 대리점주와 균등하게 분담하도록 규정했다. 제약업종의 경우 충분한 물적담보를 제공한 경우 인적 담보를 요구하지 못하게 했다. 대리점의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율은 상법상 채무 이자율(연 6%)로 규정했다.

자동차의 경우 상권을 둘러싼 ‘갑질’을 막는 장치를 뒀다. 공급업자가 영업지역을 설정ㆍ운영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대리점에 개설예정지의 영업지역 관련 정보(점포 간 거리ㆍ상권과 직영점포 존재 여부)를 제공하도록 했다. 영업지역을 설정ㆍ변경할 경우 양측이 협의토록 하는 조항도 넣었다. 기존 대리점 인근에 신규 대리점ㆍ직영점을 개설할 경우 사전에 통지하도록 했다.

제약의 경우 ‘리베이트’ 금지를 명확히 했다. 리베이트 제공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행위를 이유로 할 수 있는 보복도 금지했다. 상대로부터 리베이트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고,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책임도 규정했다. 현금ㆍ수표ㆍ어음 외에 신용카드를 통한 대금 결제도 가능하도록 했다.

한 과장은 “공급업자ㆍ대리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표준계약서 도입을 권장하겠다”며 “대리점 권익을 높이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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