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바닥났던 일자리안정자금···내년 6500억 줄이고 대상도 축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금액이 줄어든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차츰 줄여나가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기도 했다. 하지만 내년에도 일자리 사정이 좋지 않은 만큼 올해처럼 일자리안정자금이 일찍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난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초 정부 부처 수장들과 청와대 참모진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 홍보에 총동원됐다. 윗쪽 왼편 사진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오른쪽)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장하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뉴스1]

지난해 초 정부 부처 수장들과 청와대 참모진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 홍보에 총동원됐다. 윗쪽 왼편 사진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오른쪽)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장하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뉴스1]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는 2조1600억원이다. 올해는 2조8188억원이었다. 지원 금액도 줄인다. 내년에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1만원, 5인 이상 사업자에게는 근로자 1인당 9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5인 미만 15만원, 5인 이상 13만원)보다 4만원씩 깎았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지난해(16.4%)와 올해(10.9%)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고소득 사업주 지원배제 기준도 높였다. 현재 과세소득 5억원이 넘는 사업주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주지 않고 있는데, 내년에는 3억원 이상의 과세소득을 버는 사업주를 지원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고용부는 ”“병원,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주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지적을 반영하고 영세한 사업주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120% 수준으로 책정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보수 기준은 내년에 월 215만원으로 책정됐다. 올해는 210만원이었다.

내년 지원 대상은 올해와 같이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ㆍ청소원과장애인직업재활ㆍ자활ㆍ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종사자는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또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한다.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노인장기요양기관과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폐지)는 지원이 종료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이면 벌써 3년 차에 접어들게 되는 만큼 집행 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꼭 필요한 곳에 누수 없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20일 현재 83만개 사업장(343만 명 노동자)에 2조 8000억원이 지원됐다. 당초 정부 예상보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예산이 일찌감치 바닥나자 정부는 일반회계 예비비 985억원을 끌어다 쓰기도 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최저임금 급등의 부작용을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재정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경제 구조 개선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