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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우새’ 법정제재 ‘경고’…방통위 “방송을 상업수단으로 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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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미우새']

[사진 '미우새']

SBS ‘미운 우리 새끼(미우새)’가 간접 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노출한 것과 관련해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는 지난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 상품에 광고 효과를 준 SBS ‘미운 우리 새끼’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미우새’는 지난 8월 11일 캐나다로 여행을 떠난 김종국 부자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김종국이 가슴과 복근 운동을 연속적으로 실시한 후 침대에 앉아 음료수(간접 광고 상품)를 마시는 모습을 보여줬다.

‘미우새’는 ‘운동 후 바로 단백질 보충하는 김근육’이라고 자막을 고지하며 김종국이 음료수를 마시는 모습을 근접촬영으로 보여주고 ‘운동은 먹는 것까지 운동이다’라는 자막도 달았다.

방통위는 “동일한 광고 문구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섭취 장면을 방송 광고와 유사하게 연출하는 등 방송을 상업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돼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 간접광고주 상품인 자산관리 애플리케이션 명칭을 배경으로 활용하고 출연자 및 관계자가 상품의 특장점을 소개한 MBC ‘MBC 스페셜’은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특정 연예인이 주주로 있는 업체의 신메뉴 출시 기자간담회 장면을 보여주며 해당 연예인의 발언 및 내레이션을 통해 신메뉴의 명칭과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방송한 OBS ‘연예매거진 좋은일 나쁜일 수상한일’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인 ‘경고’로 의결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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