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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자궁·난소 초음파 건보 적용···환자 부담 절반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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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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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궁ㆍ난소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중증 아토피 신약 ‘듀피젠트’에도 건보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내년 2월 1일부터 자궁ㆍ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보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자궁ㆍ난소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방법이다.

 하지만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보가 적용돼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로 이뤄져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연간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약 3300억 원에 달할만큼 환자 부담이 커 건보 적용 확대 요구가 큰 분야였다.

가장 일반적으로 여성생식기 질환의 진단ㆍ경과관찰에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관행 가격은 의료기관 종류별로 평균 4만7400원(의원)에서 13만7600원(상급종합병원)으로 현재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이번 건보 적용 확대로 자궁근종 등 여성생식기 질환자의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이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건보가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에는 진단(일반)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 부분(30~60%)인 2만5600원~5만1500원만 내면 돼 환자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자궁ㆍ난소 등 시술ㆍ수술 후에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초음파(진단초음파의 50% 수가)의 경우 환자부담이 1만2800원~2만5700원으로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게 된다.

 월경과다로 여성병원에 방문한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이 의심돼 외래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평균 6만2700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했지만 내년 2월부터는 3만1700원만 내면 된다. 이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 제거술을 받고 경과관찰을 위해 추가로 검사를 받으면 현재 6만2700원 대신 1만58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연간 약 600만~7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또한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도 건보 적용키로 했다. 듀피젠트는 2주에 1회 주사하면 가려움증 등 아토피 증상이 획기적으로 나아지고, 부작용도 거의 없는 신약이다.

 신약인 듀피젠트는 스테로이드제 등 국소치료제로 증상 조절이 잘 안되는 성인 중증아토피피부염 환자에게 쓸 수 있다. 효과는 좋지만 주사제 가격이 비싸다보니 그동안 환자 부담이 컸다. 비급여 시 1년 투약비용이 약 2600만원에 달했다.

 앞으로 건보가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약 580만 원(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수준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신규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유리파편 등을 여과하는 주사필터(의약품주입여과기 5μm), 췌장 기능평가, 피부암 치료 등 중증질환 검사ㆍ처치 등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또 병원 대신 집에서 머물며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 초기 돌봄 계획 수립과 상시적 상담ㆍ관리가 원활하도록 통합환자관리료를 신설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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