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억 빼돌린 '무늬만'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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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스톡]

고객 자산 470억 원을 빼돌려 자신의 투자금 등에 사용한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암호화폐 거래소 이야비트 대표 이모(5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 금액을 특정할 수 없고, 배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무늬만 거래소' 운영, 470억 빼돌려

이야비트(Eyabit)는 지난 2016년 문을 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로 3만 1000여명의 회원과 40여명의 직원을 보유, 국내 거래소 중 10위권 수준.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이야비트는 무늬만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것으로 드러나. 실제로는 빗썸(Bithumb), 코빗(Korbit)등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의 시세창을 띄워놓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처럼 이용자들을 속여. 

대표 이씨는 이용자들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구매하면 회원 계정에 보관이 되는 것처럼 전산 창에 표시, 실제로는 매수대금을 빼돌려.  출금시에는 법인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량의 암호화폐를 지급해 이른바 '돌려막기'식의 운영을 해와. 검찰은 지난 6월 고객예탁금 329억 원과 법인 고객들이 위탁한 비트코인 141억 원가량, 총 470억 원을 빼돌려 개인 투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횡령혐의 "불법 의도 없어" 무죄

재판부는 이씨가 고객 예탁금 329억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이 가운데 14억여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이 인정되나, 그 이상을 회사에 가수금을 낸 만큼 횡령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 설명.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씨가 고객들로부터 받은 예탁금을 다른 용도로 소비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사기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나 구체적 피해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 

배임 혐의 "구성요건 충족되지 않는다" 기각

법인 고객들이 위탁한 141억원 가량의 비트코인을 개인 고객들에게 지급한 '특경법상 배임혐위'에 대해는 공소를 기각. 재판부는 "검찰은 이 씨가 임의로 처분한 비트코인이 약 2200개라고 하면서도 구체적 처분 내역이나 범행 시기·횟수 등을 특정하지 못했다"며 "배임 혐의에 대한 구체적 이득액이 없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로 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 

퇴직금 미지금은 '집행유예'

다만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앞서 이씨는 중국 국적 방모씨에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지시, 전문의약품을 무단으로 납품받은 혐의가 있어. 재판부는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악의로 미지급한것이 아닌 경영 악화 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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