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에 "음란행위 도와라" 수년간 추행 10대 친오빠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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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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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수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원용일 부장판사)는 1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A군(1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군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업종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14년 7월쯤 집에서 친동생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고 2017년 7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친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남매지간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경찰 등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하면 A군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군은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를 왜곡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추행했다”고 판시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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