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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와 장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됐다...소상공인 보호 위해 대기업 무분별한 확장 막기로

중앙일보

입력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9일 두부 제조업과 장류(된장ㆍ간장ㆍ고추장ㆍ청국장) 제조업 등 5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CJ제일제당을 비롯한 대기업들은 2020년 1월 1일부터 5년의 지정 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사업의 인수나 개시,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중기부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란 칼을 빼 든 건 두부나 장류 제조업의 경우 시장 성장은 정체되어 있지만,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 확대로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2016년 5464억원이던 국내 두부 시장은 지난해 5463억원 수준으로 정체 상태다. 대기업의 두부 시장 점유율은 76%에 이른다. 장류 시장 역시 7900억원 대에 멈춰서 있지만, 대기업이 전체 시장의 80%가량을 갖고 있다.

프리미엄급 소형 제품은 대기업도 지금처럼 가능 

물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두부나 장류를 판매하는 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위축시켜 신제품 개발을 저해하거나 K 푸드의 세계화를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중기부 측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용 제품뿐 아니라 다양한 신제품이 개발될 수 있는 혼합장ㆍ소스류 가공두부 등은 적합업종 범위에서 제외했다"며 "또 대기업 주도로 프리미엄급 상품이 나오는 소형제품 시장에 대해서는 생산과 판매를 제한하지 않고, 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하는 대형제품에 대해서만 사업 확장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수기 기자 lee.sook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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