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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선거' 박성택 전 중기중앙회장, 1심서 징역 8월 실형…법정구속 면해

중앙일보

입력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성택 전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4월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성택 전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4월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 선거 당시 식사, 숙박 등을 제공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택(62) 전 중기중앙회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9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단,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정 판사는 "박 전 회장은 중기중앙회 선거에서 선거인들을 매수하기 위해 13명에게 숙박과 음료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했다"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회장이 294표를 획득해 중기중앙회장에 당선됐고, 선거인단과 투표인단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보면 이번 범행이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며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벌금형 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선거운동을 위해 제공한 재산상의 이득이 총 270만원으로 '비교적 적다'는 점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박 전 회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반성한다"면서도 "양심을 팔지 않았다. 올바른 일을 하고자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2월 중소기업중앙회 선거 당시 서울 시내 호텔 숙박과 중식당에서 식사 등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기중앙회장은 경제 6단체장 중 하나로 부총리급 의전을 받는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회장이 부정 선거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하지만 박 전 회장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지난 2월 임기 4년을 모두 채우고 퇴임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2015년 중소기업중앙회 선거 과정에서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법인 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연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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