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전 급양대장, 영장심사 앞두고 숨진 채 발견

중앙일보

입력

검찰 로고. [뉴스1]

검찰 로고. [뉴스1]

군납업자에게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던 문모(53·예비역 중령) 전 육군 급양대장이 18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날 오전 3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길가에 세워진 차 안에서 문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문씨는 2015~2017년 경남 사천지역 식품 가공업체 대표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문씨에게 금품을 건넨 군납업자는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당사자다.

이 전 고등군사법원장은 불량 군납식품의 납품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경찰은 이날 문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한 끝에 자신의 차 안에서 숨져 있던 문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외상 흔적은 관찰되지 않았고 유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문씨가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문씨가 지난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며 "저녁식사와 휴식시간을 보장했고 무리한 수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