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삼성 노조와해 공작' 이상훈·강경훈 등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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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연합뉴스]

삼성전자. [연합뉴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을 펼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임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노조와해 전략 수립 실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목장균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는 징역 1년 6월,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을 포함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으로 기소된 피고인 32명 중 26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노조와해에 관여했던 삼성전자서비스 직원들에게는 대부분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노조 와해 등을 목적으로 한 '그린(Green)화' 전략을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린화 전략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반복적으로 하달한 '비노조 경영 방침'에 따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장 등은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탈퇴를 압박했다. 또 노조가입률이 높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폐업을 단행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지연시키는 등으로 노조 운영에 불법 개입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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