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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황운하, 의원면직 신청하면 법에 따라 진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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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은 내년 총선 출마 뜻을 밝힌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법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 청장은 16일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현재 검찰 수사 대상인 황 청장의 의원면직 가능성에 대해 "사실 확인 정도에 따라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황 청장은 공식적으로 의원면직을 신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 청장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달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내년 1월 1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울산지방경찰청장 시절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경찰로부터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황 청장은 명예퇴직이 아닌 '면직' 신청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기소 중이거나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또는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해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받는다.

다만 민 청장은 "단순히 의심을 받고 고소·고발됐다고 의원면직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경한 징계에 해당하는 사안 등 확인 정도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단순히 수사 중이라고 해서 (의원면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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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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