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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잃은 김상병 보상금 800만원···이젠 최대 1억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군 복무중 장애를 입은 병사들에 대한 보상금이 현재 1732만원에서 1억1925만원(최대 보상금 기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상병으로 군 복무 중 한쪽 다리를 잃고도 보상금을 802만원밖에 받지 못한 김경렬 씨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김상병 법’이 현실화한 것이다. 김 씨는 2016년 부산 경성대를 휴학하고 군 생활을 하다 지뢰사로고 한쪽 다리를 잃었다. 이런 사실이 전해지자 법률(군인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고, 국방부는 군인연금법에 포함돼 있던 내용을 별도로 분리해 '군인 재해 보상법'을 마련했다.

해당 법률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날 10일 공포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으로 군인 재해보상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며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인들의 희생에 걸맞은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62회 현충일인 2017년 6월 6일 오전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유공자 병실을 방문해 김경렬 씨(문 대통령 왼쪽)와 함께 주치의의 안내를 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제62회 현충일인 2017년 6월 6일 오전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유공자 병실을 방문해 김경렬 씨(문 대통령 왼쪽)와 함께 주치의의 안내를 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르면 현재 최소 577만원에서 최대 1732만원인 병사 일반 장애 보상금은 최소 1590만원에서 최대 4770만원까지 인상된다. 또 적과의 교전 등으로 부상을 당한 '전상', 그리고 접적 지역 수색·정찰, 대테러 임무 수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은 '특수직무 공상'의 경우 보상금 항목이 신설된다. 전상은 일반 장애 보상금의 2.5배로, 수색·정찰, 대테러 임무 수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다친 특수직무 공상은 일반 장애 보상금의 1.88배로 각각 지급된다. 전상 기준 장애 보상금 등급 1급의 경우 현재 약 1732만원을 받지만, 개선된 법률이 적용되면 1억1925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국방부는 군인의 사망보상금과 관련해선,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일치시켰다고 설명했다. 전사는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2019년 기준 530만원)의 55.7배에서 60배로, 특수직무순직은 44.2배에서 45배로 사망보상금 지급액이 상향된다. 일반순직 사망보상금은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전사 사망보험금은 3억581만원에서 3억1800만원으로, 특수직무순직 사망보험금은 2억3426만원에서 2억3850만원으로 오른다. 현재 최소 1억2923만원이 지급되던 일반순진 사망보상금은 1억2720만원으로 변경된다.

국방부는 순직 유족 연금도 조정했는데,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률을 43%로 일원화했다. 이전에는 20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순직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의 35.75% 또는 42.25%로 차등 지급됐다.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는 유족 가산제도도 신설돼 가족이 많은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국방부는 군인 재해보상법을 별도로 신설함에 따라 기존 군인연금법을 정비했다. 이번 군인연금법에 도입된 분할 연금 제도가 대표적이다. 해당 제도는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공동재산 분배와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퇴역연금액을 균등히 나눠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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