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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수면제 먹고 운전하다 ‘쾅’…50대男 운전자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마약류 수면제 투약 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지난달 28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중앙포토]

마약류 수면제 투약 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지난달 28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중앙포토]

마약류 수면제를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박정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50)씨에게 지난달 2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173원을 추징했다.

박 부장판사는 “안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사고 피해자 부상이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4월 2일 배우자가 처방받은 수면제를 운전 중 먹은 뒤 서울 중랑구 소재 4차선 도로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선 차량을 추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씨가 먹은 약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돼 있었다. 사고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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