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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왕국2’ 스크린 88% 독점 위법”…시민단체, 검찰에 디즈니 고발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내 한 영화관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영화관 모습. [연합뉴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겨울왕국2’가 독점금지법(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며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이하 디즈니코리아)를 고발했다.

2일 대책위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에 ‘겨울왕국2’가 국내 상영관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다며 독점규제 및 공겅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으로 디즈니코리아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1일 고발장에서 “디즈니코리아가 배급한 ‘겨울왕국2’는 스크린 점유율 88%를 기록하고, 상영횟수 1만6220회(11월 23일 기준)로 한국 영화관 사상 최고 상영 수(종전 ‘어벤져스:엔드게임’ 1만3397회)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즈니코리아는 스크린 독점을 시도,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책위는 “이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며 “프랑스는 극장에서 한 영화가 스크린 3개 이상을 잡으면 불법이고 미국도 점유율을 30% 넘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1일까지 겨울왕국2의 누적 관객 수는 858만3625명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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