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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성 절반, 디지털성범죄 직·간접 피해…대응은 7% 불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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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시]

[자료 서울시]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 2명 중 1명이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다수는 처벌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대응조차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시는 서울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지난달 15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 3678명을 대상으로 ‘서울 여성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 및 인식 조사’를 한 결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여성’은 43%(1581명)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 20~3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직접 피해자는 30대(16.1%)가 다른 연령대(10대 15.4%, 20대 15.6%, 40대 13.2%)에 비해 가장 높았다.

직접 피해의 유형으로 ‘원치 않는 음란물 등 수신’이 4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정 신체 사진 전송 요구’(30.4%), ‘특정 신체 부위 노출 요구’(25.9%), ‘성적 모멸감이 느껴지는 신체 촬영 피해’(19.8%), ‘성적 행위가 찍힌 영상 및 사진 무단 유포’(17%) 등의 순이었다.

각 피해 유형별로 대처했다는 응답률은 7.4%였다.

대처한 경우에는 신고보다는 ‘해당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중단’(17.1%), ‘가해자에게 정정 및 삭제 등 요구’(16%)가 많았다. 이어 ‘경찰에 신고’(13.9%), ‘센터 상담접수’(12.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11.5%) 등으로 분석됐다.

피해를 보고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전체 피해자 530명 중 353명(66.6%)에 달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처벌의 불확실성’(43.1%)을 꼽았다.

또 ‘신고 등 대응절차가 번거로워서’(36.8%), ‘어떻게 대응할지 방법을 몰라서’(35.4%), ‘다른 사람에게 나의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걱정되어서’(30.6%) 등도 이유가 됐다.

피해 후 힘들었던 점으로 ‘심리적 불안과 모멸감 등 정신적 스트레스’(27.6%)가 많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23.8%), ‘가해자에 대한 분노’(19.9%)도 있었다.

피해 유형별 가해자는 ‘원치 않는 성적 대화(채팅)요구’(37.2%), ‘특정 신체 사진 전송 요구’(33.5%), ‘성관계 제안 수신’(32.1%) 피해의 경우 가해자가 ‘SNS 사용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아울러 ‘성적 모멸감이 느껴지는 사진 영상물의 타인 소지’(31.3%), ‘성적 행위가 찍힌 영상 및 사진 무단 유포’(27.8%) 등 피해의 경우 가해자가 ‘친구(선후배 포함)’인 경우가 다수였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로는 메신저(32.3%), SNS(26.1%), 커뮤니티 사이트(25.3%), 이메일(24.8%), 채팅 앱(18.6%) 순으로 조사됐다.

디지털 성범죄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처벌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쉽게 범죄를 행하기 때문에’(75.6%), ‘쉽게 접근 가능한 디지털 환경 특성 때문에 업로드가 용이해서’(48.3%), ‘기기 등을 매개로 한 전송과 유포가 가해자라는 인식이 약해서’(42.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책으로는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78.5%), ‘디지털 성범죄 및 온라인 이용 시민교육’(57.3%), ‘피해 감시 모니터링 및 단속’(50.2%), ‘유통 플랫폼 운영자 규제’(35.2%),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시기구 확충’(34.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 매체를 이용해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 촬영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디지털 공간‧미디어‧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원하지 않는 성적 언어 폭력, 이미지 전송 등 성적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정의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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