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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지인에 입양돼 40세에 국적회복 신청…법원 “병역기피로 판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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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17세 때 해외에 사는 부모님의 지인에게 입양됐다가 40세에 한국 국적 회복을 신청한 남성에 대해 정부가 ‘병역 기피’를 이유로 불허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 회복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75년생인 A씨는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던 중 지난 1992년 그 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부모님의 지인에게 양자로 입양돼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새로운 모국에서 대학까지 졸업한 A씨는 이후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고 국내에서 직장을 얻었지만, 40세가 된 지난 2015년에서야 국적회복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A씨가 국적법 제9조 2항에 명시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사람”이라며 국적 회복을 불허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2009년부터 국내에 체류하며 직장을 다녔지만,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38세가 지나서야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했다며 “이는 국적 상실 당시 A씨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음을 미뤄 짐작하게 하는 하나의 정황”이라고 판시했다.

또 A씨는 당시 학업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입양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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