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마트 종이박스 폐지, 내년 1월 시행…문제는 테이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구매 물품을 담기위해 종이박스를 만들고 있는 시민들.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구매 물품을 담기위해 종이박스를 만들고 있는 시민들.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전국 주요 대형마트에서 자율포장대와 종이박스가 사라진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하나로마트 등 4개 대형마트와 체결한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3사는 당장 1월 1일부터 자율포장대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운영 중단 계획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전국 지점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다. 하나로마트는 농식품 등 부피가 큰 상품을 주로 다루는 탓에 자율포장대를 없애는 대신, 플라스틱 테이프를 종이 테이프로 바꾸는 등 포장재 재활용을 돕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자율포장대와 종이박스는 오히려 친환경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 종이박스를 제대로 분리 배출하면 문제가 없지만 포장용 테이프를 떼지 않으면 오히려 재활용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선 테이프를 떼어내는 비용보다 소각하는 비용이 더 저렴하다.

또 자율포장대를 이용할 경우 일부 소비자들은 상자를 포장하는 과정에서 테이프와 끈을 남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 3개사에서 연간 사용되는 포장용 테이프와 끈이 658t에 이른다. 이는 상암구장(9126㎡) 857개를 덮을 수 있는 분량이다.

대형마트에서 자율포장대가 없어진다는 소식에 일부 소비자들은 되레 스티로폼과 테이프 등 재활용이 힘든 포장재 사용이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장바구니를 들고 나오는 불편 탓에 직접 장보기보다 온라인 쇼핑으로 소비자가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월부터는 대형마트와 쇼핑몰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온라인 쇼핑의 이점이 크게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일부에선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의 종이박스 수거까지 정부가 가로막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나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