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낮술 금지” 음주측정기 구매하기로 한 지자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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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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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공주시가 공무원의 낮술을 차단하기 위해 음주측정기를 구매하기로 했다.

공주시는 1일 공무원의 근무시간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규칙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휴게시간을 포함해 근무시간에 음주해서는 안 된다. 또 시장은 공무원의 음주 행위를 감시하거나 음주측정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근무시간 음주 행위가 확인된 공무원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공주시는 조만간 음주측정기를 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가 점심시간에 술을 마시는 사례가 있어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있고 이로 인해 행정기관의 이미지가 실추돼 근무시간 음주 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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