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돈 돌려달라" 하자 위장 車사고…1심은 살인미수 2심은 살인죄 재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사기를 당했다며 거액의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투자자를 차로 치어 살해하려 한 일당 3명이 살인미수죄가 적용된 1심과 달리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살인죄로 다시 항소심을 받게 됐다.

투자가 교통사고 위장 살해하려한 일당 3명 #1심 징역 10~20년 형량많다며 모두 항소해 #의식 없이 연명하던 피해자 선고 전후 사망 #검찰은 살인미수죄 아닌 살인죄 적용해 항소 #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 살던 A(60·여)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던 D(62·여)씨에게 접근,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늘렸다”며 환심을 산 뒤 2017년 8월 부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지인 B(58·남)씨를 소개했다. 이후 A·B씨는 자신들을 믿은 D씨에게 부산 기장군 기장읍·철마면과 경남 밀양시 초동면 일대 등 4곳의 임야 투자 명목으로 11억6500만원을 투자받았다. B씨는 투자금으로 산 부동산을 D씨 명의가 아닌 자신 명의로 모두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다. D씨 돈을 가로채려 한 것이다.

그러나 D씨가 2018년 12월 “부동산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투자금을 받아갔다. 부동산을 다시 넘겨받으려면 손해가 막심해진다”며 투자금을 모두 돌려달라고 A·B씨에게 독촉했다. 이에 B씨는 부동산 모두를 D씨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해주겠다고 안심시켰으나 이를 믿지 못한 D씨로부터 A씨와 함께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이에 B씨가 투자원금을 연 3% 이자로 변제하거나 투자원금만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자 D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B씨는 기장군 철마면 임야 한 곳만 D씨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줬을 뿐 나머지 부동산은 합의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D씨가 다시 합의서 이행을 독촉하며 압박하자 B씨는 알고 지내던 C씨(65·남)를 끌어들였다. A씨가 C씨에게 23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D씨를 식물인간으로 만들자’며 공모한 것이다.

이들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C씨가 쏘나타 차를 몰아 D씨를 들이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나눴다. 또 대포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D씨의 이동 경로를 사전에 파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주변을 돌아다니며 교통사고 예행연습까지 했다.

울산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울산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실제 D씨가 2019년 4월 5일 오전 9시 30분쯤 아파트를 나서자 B씨가 C씨에게 연락했고,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C씨는 10분쯤 뒤 차를 몰아 경남 양산시 한 시내버스 종점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D씨를 들이받았다.

C씨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차 앞부분으로 D씨를 들이받아 약 17m를 진행했고, 공중으로 튕겨 날아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진 D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 C씨는 단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사고를 수상히 여긴 경찰에 범행이 발각돼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A씨는 B·C씨와 달리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D씨가 숨지기 12일 전인 지난 7일 울산지법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B·C씨는 D씨가 숨진 하루 뒤인 지난 20일 열린 울산지법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18년이란 중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당시 울산지법은 B·C씨에게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으며 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살인범죄와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살인미수죄로 기소됐지만, 살인죄의 권고형(양형기준)을 적용해 판결했다.

이들은 형량이 무겁다며 모두 항소했고, D씨가 숨지자 울산지검도 이들에게 살인미수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해 28일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미 살인죄 권고형을 받은 B·C씨는 항소심 형량이 1심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반면 살인미수죄가 적용돼 다른 공범보다 형량이 아주 낮은 A씨는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유정우 울산지법 공보판사는 “남성 2명은 1심에서 살인죄의 양형기준이 적용됐기 때문에 살인미수죄가 적용된 여성 피고인보다는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