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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클렌징폼에 '알갱이' 못쓴다… '향기폴폴' 캡슐은 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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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미세플라스틱 알갱이가 포함된 세정제. 2021년 1월 1일부터는 이런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세정제 제품은 생산, 수입이 금지된다. [중앙포토]

미세플라스틱 알갱이가 포함된 세정제. 2021년 1월 1일부터는 이런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세정제 제품은 생산, 수입이 금지된다. [중앙포토]

오는 2021년부터 클렌징폼‧세탁세제에 미세플라스틱을 첨가 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가습기 살균제’처럼 물에 직접 넣어 에어로졸 형태로 사용하는 제품도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27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되는 모든 제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세제 내 '알갱이' 금지… '향기 폴폴' 캡슐은 보류  

물, 음식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 알갱이 수. [자료 WWF]

물, 음식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 알갱이 수. [자료 WWF]

이번 개정안은 지금까지 세정‧연마‧박리 용도로 세정용품‧화장품‧세탁제품 등에 쓰이던 미세플라스틱(크기 5㎜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보다 더 작은 마이크로비즈(50㎛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했다.
세정제품(세정제·제거제), 세탁제품(세탁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에 의도적으로 첨가하던 '알갱이'가 불법이 되는 것이다.
유럽연합(EU)에서 2026년 규제를 예고한 '향기 캡슐'은 이번 제재에선 빠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8년부터 미세플라스틱 관리제도 도입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해왔다”며 "수계(물)로 바로 배출되는 세정·세탁제품에서의 사용을 우선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산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섬유유연제 향기 캡슐의 경우 대체품이 없어 업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향기 캡슐 규제 자체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어 이번에는 빠졌지만 향후 향기 캡슐, 코팅제품에 대한 관리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뒤늦은 '물 첨가 화학물질, 가습기 사용 금지'

지난 8월 2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놓여 있다. [뉴스1]

지난 8월 2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놓여 있다. [뉴스1]

늦게나마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한 조항도 생겼다.
가습기 혹은 유사한 전기기기에 넣어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은 제조‧수입이 금지된다. 판매 기업이 안전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시장에 유통을 허용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에 화학물질 혹은 자연 추출액 등을 첨가해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은 함유 성분이 미세에어로졸(액체가 아주 작은 입자로 기체처럼 흩어져있는 상태) 형태로 지속해서 방출돼, 인체가 흡입 노출될 우려가 크다”고 금지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환경부는 제조‧판매사가 안전성 입증한 경우에만 판매 허가를 할 계획이다. 가습기 살균제 출시 당시 SK‧애경 등에서 인체 유해성 실험 결과가 없거나 '유해' 결과가 나왔는데도 판매를 강행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사전 규제 차원으로 도입하는 셈이다.

그 외에 공기청정기‧에어컨 등에 사용하는 항균 필터 등에도 가습기 살균제 성분 5종의 사용을 금지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진 화학물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등 5종이다.

신규 안전 확인 대상 품목 확대

지난 22일 제출한 '미나마타 협약'이 국내에 발효되는 2020년 2월 말부터는 모든 전지, 스위치와 계전기, 살충제, 살생물제, 국소 소독제 등에 수은 사용이 금지된다.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4품목에도 수은을 첨가할 수 없다.

이밖에 인주와 수정액·수정테이프, 공연용 안개분사액(포그액) 등 3개 품목도 신규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해 성분을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8개 품목으로 늘어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비소·카드뮴·수은·납·벤젠·테트라클로로에틸렌·에틸렌글리콜·디에틸렌글리콜 등 화학물질 8종의 안전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환경부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생활화학제품 품목을 확대하고, 화학제품안전법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안전기준확인 표지와 사용상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등 화학제품의 안전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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