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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지르고 5명 살해한 안인득, 경찰에 "내 손가락부터 치료하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지난 4월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지난 4월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인득을 체포한 뒤)누구를 죽였는지 사건 관련 내용을 질문하니까 ‘수갑을 느슨하게 해달라, 손가락을 치료해주면 답변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말이죠.”(검사)
“당시 같이 출동했던 다른 경찰관도 안인득이 (체포 당시) ‘횡설수설했다’고 했고, 증인도 경찰 조사에서 ‘안인득이 (너희 경찰들은) 국정농단 사건 때 뭐했냐’며 다소 생뚱맞은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했죠.”(안인득 국선변호인)

25일 안인득 국민참여재판에서 심신미약 여부 최대 쟁점으로 부각 #검찰 "정상적인 상태에서 치밀한 계획 범행으로 잔인하게 살해" #변호인 "공소사실 인정하지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 저질러"

25일 오후 창원지법 315호 대법정에서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인득 국민참여재판은 안인득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치밀한 계획하에 잔인한 수법으로 이웃을 죽였다는 검사 측 주장과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변호인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안인득은 이날 짧은 머리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쓰고 수의가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재판에 나왔다. 그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부분 꼿꼿이 고개를 든 채 검사나 배심원 쪽을 무덤덤한 표정으로 쳐다봤다. 그러나 검사가 초등학생 피해자 등 일부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읽어내려갈 때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심각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특히 안인득은 류남경 창원지검 검사가 모두 진술을 하거나 공소사실을 읽어내려가는 중간 중간 변호인 쪽에 목소리를 높여 여러 차례 자신의 입장을 얘기했다. 심지어 자신의 변호인이 자신을 변호할 때에도 무언가 불만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어 재판부로부터 “퇴정시킬 수도 있다”며 주의를 듣기도 했다.

이날 류 검사는 “안인득이 2016년 아파트에 이사 온 뒤 위층이나 그 주변에 있던 이웃들과 다툼이 생겼고, 이후 원한을 갖게 되면서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사건 당일 휘발유를 사와 불을 질렀고, 대피하는 주민 중에 평소 원한이 있었던 특정 세대 주민들에게만 목 부위 등을 2개의 흉기로 잔인하게 찔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이지 않고 보내줬다”고 말했다. 류 검사는 안인득에게 살해된 피해자 중 초등학생과 그의 친할머니가 목 부분에 큰 상처를 입고 숨졌다는 부분을 설명할 때는 눈물을 흘리며 울먹이기도 했다.

 지난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시 가좌동 주공아파트에서 발생한 안인득 방화 살인 참사 사건 현장인 303동 안으로 아파트 관리소 당직근무자인 정연섭(29)씨가 달려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시 가좌동 주공아파트에서 발생한 안인득 방화 살인 참사 사건 현장인 303동 안으로 아파트 관리소 당직근무자인 정연섭(29)씨가 달려가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선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안인득이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국선 변호인은 “안인득은 2010년 정신분열증 등으로 심신 미약이 인정됐고, 사건 발생 후 지난 7월에도 다시 심신미약 판단을 받았다”며 “안인득은 자신의 행동이 선한지 악한지 등을 구별하는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나 자기 생각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앞서 류 검사는 “심신 미약은 의학적 개념이 아니라 형법적 개념에서 이해해야 하는데 안인득은 범행 당시 법률적으로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이 가능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며 “안인득의 범행 경위 및 수단, 범행 전후 행동 및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서 배심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안인득을 체포한 경찰관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는 안인득이 체포당시와 이후 지구대로 끌려갔을 때 상황을 물으며 안인득이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였다는 진술을 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또 초등학생 피해자 유족 등을 상대로는 안인득이 범행을 저질렀던 수법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변호인 측은 경찰관에 대한 반대 신문에서는 “안인득이 붙잡힌 후 횡설수설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으나 유족 등에 대해서는 반대 신문을 하지 않았다. 안인득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그동안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 내 이야기는 들어주지도 않았다”며 검거 당시부터 해왔던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 주거지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인득 사건은 애초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맡았다. 그러나 안인득이 기소 직후인 지난 7월 16일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내면서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사건이 넘어가 이날 첫 재판이 열렸다. 25일 첫 증인신문에 이어, 26일 증인신문 및 증거조사를 거쳐 27일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 배심원 평의를 거쳐 1심 선고가 이뤄진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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