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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서 번호판 뗀다하자···'굿샷' 외치다 부리나케 세금납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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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체납징수반 단속 현장. [인천시 제공=연합뉴스]

인천시 체납징수반 단속 현장. [인천시 제공=연합뉴스]

인천시가 골프장에 주차된 체납 차량 단속을 벌여 세금을 내지 않은 차주 38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8∼20일 인천 11개 골프장에서 체납차 특별단속을 시행해 체납 차량 38대(체납액 2700만원)를 적발했다.

이중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11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 영치했다.

나머지 차량 27대의 차주에게는 지방세 체납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하는 등 현장 예고 조치를 마쳤다.

당시 단속 중 “골프장까지 와서 단속하느냐”고 항의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번호판이 영치되자 골프장에서 즉시 체납액 전액을 납부한 사례도 있었다.

한 골퍼는 번호판 영치 문자 수신 후 현장에서 체납액 197만원을 인천시 온라인 가상계좌로 모바일 이체하며 밀린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이번 단속에서 밀린 세금을 납부한 이들은 이날 현재 13명으로 체납 정리액은 900만원에 이른다.

이날 현재 인천 지역의 영치 대상 차량은 23만대, 체납액은 1408억원이다. 이는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인천시는 오는 27일에도 ‘2019년 하반기 체납 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체납차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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