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유·인권 보장법 채택-헝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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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부다페스트 AP·로이터=연합】헝가리 의회는 26일 종래의 헝가리인 들에 대한 해외여행 및 이민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새로운 법령을 채택,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한데이어 27일에는 내년에 실시될 다당제 선거에 앞서 정치적 자유를 증대시키기 위한 형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법령들은 스탈린주의의 잔재를 일소하고 기본적 인권과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아울러 헝가리의 제반 법령을 다당제로의 이행에 합치되도록 조정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다.
27일 압도적 다수로 통과된 형법개정안은 정치적 이견을 이유로 시민들을 기소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앞으로 야당지도자들은 공식매체를 통해 발언할 수 있고 시민들은 대부분의 경우 소련군의 철수와 같은 민감한 문제를 포함한 여러 광범한 문제에 관해 시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서 의회는 26일 늦게 새로운 여권법과 이민법을 역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는데 이츠반호르바스 내무장관은 이들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헝가리는 세계인권선언을 준수하는 국가가 됐다고 말하고 『주거이전의 자유는 기본적 인권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는 누구든지 자기 나라를 떠나거나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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