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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北송환 근거 없다"···김연철은 "법률 검토 마쳤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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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북한 선원 2명을 지난 7일 북한으로 보낸 정부의 강제 북송이 법적 근거없이 이뤄졌다는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북한 선원 강제 송환 근거 놓고 오락가락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15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진행된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강제 북송이 어떤 법적 근거로 이뤄졌느냐를 캐물었다. 정부는 그동안 “이번 추방 결정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와 비슷하다”며 출입국 관리법을 준용했다는 취지로 설명해 왔다. 이날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질의에 김 장관은 “검토한 법률들은 많다”고 답했다. 법적 검토를 통해 송환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그러면서도 김 장관은 어떤 법을 적용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지난 7일 북한에 송환한 북한 주민의 법적 근거에 대한 통일부의 답변 [사진 이정현 의원실]

지난 7일 북한에 송환한 북한 주민의 법적 근거에 대한 통일부의 답변 [사진 이정현 의원실]

그러나 통일부가 이 의원에게 전날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통일부는 “북한 주민 추방과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음”이라고 명기했다. 북한 주민 2명 북송을 규정한 법적근거는 없다는 얘기다. “검토한 법률들이 많다”고 했던 김 장관의 답변과 상반되는 부분이다. 장관의 말바꾸기 또는 장관과 부처간의 엇박자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 등 외통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김 장관은 “가장 중요한 건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방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답변을 되풀이 했다.

또 고문위험이 있는 나라에 신병을 넘기지 못하도록 국제법이 규정하고 있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김 장관은 “북한은 고문위험국가가 맞다”고 했다. 김 장관의 설명대로라면 정부는비록 살인 혐의자라 해도  북한이 고문위험국가인 점을 알면서도 강제로 보낸 셈이 된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여러 법률을 검토한 것은 맞다”면서도 “추방 사례가 처음이다 보니 딱 맞아 떨어지는 법률이 없었고, 흉악성을 고려하면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돌려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통일부도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북한주민을 추방한 첫 사례로서,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하였다”고 설명했다. 탈북자들 가운데 9명이 국내에 입국하기전 살인 사건을 저질렀지만 국내에서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임을 감안하면, 흉악범을 한국사회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설명에도 논란을 정부가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흉악범이 사회에 나오면 위협이 될 수 있기에)북송은 잘한 일”이라면서도 “자꾸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국론분열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고 질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도 “장관이 소신껏 명쾌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 7일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문자메시지에 등장했던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의 이견은 북송하는 북한 주민의 신병 인도때 통일부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북한 주민의 송환때 통일부는 자유의집에서 신병을 인수해 연락관이 군사분계선으로 안내해 북한 연락관에게 인계하는게 관례다. 하지만 이번에는 통일부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군과 경찰에게 관련 업무를 맡으라고 교통정리를 했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날 상임위에선 참모부서인 안보실이 교통 정리를 하는게 맞느냐를 놓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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