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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멍든채 사망···세살배기 주먹으로 때린 20대 미혼모 체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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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뉴스1]

숨진 3살 여자아이 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돼 경찰이 아이의 친어머니를 조사하고 있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숨지기 전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숨진 아이의 친모인 A씨(23)를 15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딸 B양(3)을 플라스틱 청소용 빗자루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를 받고 있다.

14일 오후 11시쯤 119는 “아이 엄마(A씨)에게 연락이 왔는 애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신고해달라는 말을 듣고 전화했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소방당국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폭행과 사망 인과관계 조사중”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이의 얼굴 등 온몸에 멍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해 15일 오전 1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에 말을 잘 듣지 않아 때렸다”며 폭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폭행으로 사망했는지는 부검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미혼모인 A씨와 딸 B양은 단둘이 살았으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집에 둘밖에 없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6일 B양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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