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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출국···같은 혐의 동행인 행방 오리무중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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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은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7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지방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은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7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지방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비행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로 약식기소돼 벌금을 낸 오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한국을 떠났다. 15일 보안당국에 따르면 도르지 소장은 14일 오후 11시 55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몽골항공 여객기를 타고 울란바토르로 출국했다. 그는 공항 귀빈실을 거쳐 여객기 탑승구까지 이어진 전용통로를 이용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쯤 울란바토르에서 인천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도르지 소장은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풀려났지만 이후 경찰은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다시 그를 붙잡아 조사했다. 조사에서 도르지 소장은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했는데 자신이 오해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6일 재조사때 도르지 소장에게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주장한) 그런 행위를 했을 수도 있다”는 진술을 받았다. 이후 도르지 소장에 대해 출국정지를 한 뒤 8일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지검 외사부는 도르지 소장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도르지 소장은 보관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미리 냈다. 이후 검찰은 출국금지를 풀었다.

경찰 “몽골대사관에 동행인 출석 종용”

하지만 사건 발생 때 도르지 소장과 함께 있던 몽골인 동행인 A(42)에 대한 행방은 알 수 없는 상태다. A 역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는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채 사건 당일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경찰은 A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았고, 인터폴 적색수배도 내려졌지만 아직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A는 도르지 소장과 과거 함께 일한 지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한몽골대사관에 A에 대한 출석을 종용하고 있지만 대사관 측은 협조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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