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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수수' 엄용수 의원직 상실···징역 1년 6개월 확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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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10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10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0대 총선 당시 억대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54)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며 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보좌관과 공모해 부동산업자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9)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엄 의원은 총선 때 선거캠프 본부장이던 보좌관 유모(57)씨를 통해 승합차 안에서 직접 안씨를 만나 2억원 지원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이후 유씨를 통해 2차례에 걸쳐 선거캠프에 2억원을 건넸다. 엄 의원은 받은 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비용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가 된다”며 “선거의 공정성까지 침해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반(反)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불법적인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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