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번도 대답 안한 조국…검사는 두 번 묻지 않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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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첫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와는 상관없이 예정된 조사를 모두 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도 예정돼있다. 혐의 입증은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진술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뀔 건 없다는 뜻이다.

조국이 답 안 해도 검찰은 한번만 묻는다

14일 조 전 장관은 조서열람까지 포함해 8시간 만에 끝난 검사의 피의자 신문에 어떤 답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조 전 장관 소환을 앞두고 방대한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상당수 혐의를 공유한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에게 물을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조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조사를 담당하는 검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을 캐묻거나 하진 않았다.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전에 작성한 질문지에 따라 이뤄졌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이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면서 조서에는 질문과 함께 진술거부권 행사에 대한 기록만 남겼다고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한 14일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모습.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한 14일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모습. [뉴스1]

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다. 재판부는 질문이 정리된 조서를 통해 쟁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판사가 모든 기록을 다 보지 못 하기 때문에 진술 내용이 없더라도 질문이 들어가는 조서로서 정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진술거부권=묵비권' 법에 있는 권리

형사소송법상 모든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진술거부권은 흔히 말하는 묵비권과 같은 의미다.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더라도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법학 교수인 조 전 장관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사 방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가 객관적 증거에 비춰봤을 때 거짓으로 밝혀지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진술거부는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행위다.

검찰 "예상했다"…조만간 추가 소환

조 전 장관은 조사가 끝난 오후 5시 35분쯤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일일이 답변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혐의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미 조 전 장관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분위기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변호인단이 겹치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와 법리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논리에 대해 파악하려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점이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 행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진호‧김기정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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