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고공낙하 러시아 점퍼들 "우리가 어리석었다. 벌금내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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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인 2명이 지난 10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 옥상에서 낙하산을 매고 활강을 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 캡처]

러시아인 2명이 지난 10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 옥상에서 낙하산을 매고 활강을 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 캡처]

부산 해운대 고층 건물 옥상에서 낙하산을 매고 고공 낙하를 즐긴 러시아인들이 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내겠다고 밝혔다.

14일 러시아인 A씨는 자신의 SNS에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SNS에 자신들의 사건이 보도된 국내 뉴스영상과 함께 "현지 뉴스에 보도됐다. 우리가 여기서 심각한 소란행위를 일으켰다"고 죄를 인정했다.

이어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베이스 점핑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열려있는 건물 옥상에 들어가거나 호텔 엘리베이터에 누군가를 따라 들어가는 행위가 침입이라고 한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죄임을 인정했다. 통역관을 통해 공손하게 말했고, 정중하게 행동했다"면서 "우리는 이런 법의 특성을 몰랐던 어리석은 관광객이고 점퍼였다"고 반성했다. 이어 "한국인들은 모든 것이 법대로다. 벌금을 낼 준비가 됐다"며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를 포함한 러시아인 2명은 지난 9일 오후 8시 부산 해운대구 한 40층 오피스텔 건물 옥상에 무단 침입한 뒤 낙하산을 매고 인근 대형 마트 옥상을 향해 뛰어내렸다.

또 지난 10일 오후 1시30분쯤에는 도시철도 해운대역 인근 호텔 42층 옥상에서 무단으로 고공 낙하를 즐겼다.

A씨는 SNS에 자신들이 고공 낙하하며 찍은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인근 주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진행해 지난 12일  해운대구에 있는 한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고 있던 러시아인 1명을 검거한 뒤 다음날 공범인 또 다른 러시아인을 추가로 붙잡았다.

이들은 자신들이 러시아인이며 '베이스 점핑 예술가'라고 소개했다. 베이스 점핑은 도심의 건물 옥상이나 안테나 철탑, 교량, 절벽 등지에서 뛰어내리는 극한 스포츠의 일종이다. 러시아에서는 관련 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조사한 뒤 10일간의 출국 정지 조치를 하고 원래 묵고 있던 곳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에 대한 신병 처리는 출국 정지 기간 내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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