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3년전 안면 윤곽 수술 사망…‘권대희법’ 촉발 병원장 오늘 영장 심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수술실 관련 사진. [사진 픽사베이]

수술실 관련 사진. [사진 픽사베이]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환자의 출혈을 방치해 수술실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지난해 10월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지 13개월 만이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 원장인 장모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 위반 혐의로 장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장씨 등 의료진 4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추가 수사를 거친 검찰은 장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고(故) 권대희씨는 2016년 9월 장씨의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도중 심각한 출혈로 중태에 빠졌다. 이후 권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뇌사상태에 빠진 뒤 회복하지 못하고 49일 만에 끝내 숨을 거뒀다.

유족들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의무기록지를 확보하고 권씨가 위급한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의료진이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권씨를 숨지게 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당시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권씨를 숨지게 했다고 보고 원장인 장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하기로 했다. 권씨의 사고로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권대희법’ 입법을 촉발하기도 했다.

앞서 권씨를 수술한 의료진의 과실은 민사소송을 통해 일부 인정됐다. 유족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7년 4월 장씨와 성형외과 소속 의사들을 상대로 5억3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심재남)는 지난 5월 유족들이 성형외과 원장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료진의 배상책임을 80% 인정하고 “4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