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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논란' 쑨양, 최대 8년 자격정지 징계 받을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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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수영 스타' 쑨양(28)이 최대 8년까지 경기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중국 수영 선수 쑨양. [연합뉴스]

중국 수영 선수 쑨양. [연합뉴스]

AP 통신은 13일(한국시간)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도핑 테스트 회피 논란 혐의를 받고 있는 쑨양에게 2~8년 자격정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최고 8년 동안 국제 대회 등 경기에 나올 수 없다는 뜻이다. 2020년 도쿄 여름올림픽 출전도 하지 못한다.

쑨양은 지난해 9월 FINA의 위임을 받은 국제도핑시험관리(IDTM) 직원들이 쑨양의 중국 자택을 방문했을 때, 도핑검사 샘플 수집을 방해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쑨양은 혈액이 담긴 도핑검사용 유리병을 망치로 깨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FINA는 “검사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며 쑨양은 경고 처분만 했다. 이에 WADA는 FINA와 쑨양을 CAS에 제소했다.

WADA는 지난 3월 쑨양과 국제수영연맹(FINA)을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다. 심리는 오는 15일 스위스 몽트뢰에 있는 페어몬트 르 몽트뢰 팰리스의 콘퍼런스센터에서 공개로 진행된다. WADA의 요구가 CAS에서 받아들여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박소영 기자 psy09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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