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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도 처벌? 다른 업체는?…타다 기소에 남는 질문들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17일 서울 도심에서 택시기사가 운행중인 타다 차량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지난달 17일 서울 도심에서 택시기사가 운행중인 타다 차량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드라이버 100여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폭탄'이 떨어졌다. 지난 달28일 검찰이 이재웅 쏘카(타다 운영) 대표 등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드라이버들은 자신들도 처벌을 받는 지, 유사 업체로 이직해도 되는지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불법 영업'의 기로에 선 상황에서 타다와 드라이버, 경쟁 업체의 미래는 어디로 가는 걸까.

타다가 불법이면, 드라이버도 처벌받나? 

지난달 30일 타다 드라이버 100여명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한 이용자가 드라이버 처벌 여부를 묻고 있다. [독자 제보]

지난달 30일 타다 드라이버 100여명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한 이용자가 드라이버 처벌 여부를 묻고 있다. [독자 제보]

"타다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운행했던 드라이버도 혹시 처벌받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아는 분 계신가요?"(드라이버 '꽃나무')

타다 측에 따르면 10월 현재 등록된 드라이버는 약 9000명에 이른다. 대부분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알선 업체를 통해 타다 차량을 운행하는 이들은 자신에게도 '불법 영업'의 불똥이 튈까 우려하고 있다.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는 "(타다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불법 유상운송'을 하는 당사자는 바로 드라이버"라면서 "타다 측은 오히려 알선만 해줬다고 주장할 수 있다. 반면 드라이버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기소 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드라이버에 대한 기소 가능성은 낮게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드라이버가 9000명에 이르는 데다가 대부분이 평범하게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검찰도 기소 여부를 고민했을 것"이라면서 "파급력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드라이버까지 처벌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기소된 타다, 영업 계속하면 '괘씸죄'?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성수동 타다 본사 앞에서 서울개인택시조합이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확대 운영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성수동 타다 본사 앞에서 서울개인택시조합이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확대 운영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소된 상태에서도 타다가 영업을 계속하면 '괘씸죄'로 가중처벌 될 수 있어요"(드라이버 '가을') 

업계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면 이른바 '괘씸죄'가 적용돼 가중처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무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영업을 잠시 멈춰야 하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반응도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기소 단계에서 '괘씸죄'를 우려하는 건 이르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앤장·태평양·광장 등 이른바 '빅3' 로펌이 변론 제안에 나설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돼 확정 판결 전 영업 중단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 출신 이승혜 변호사는 "보통 법원이 '괘씸죄'를 적용해 가중처벌을 하는 건 예를 들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판 중에 또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라며 "이번 사건처럼 법리적 다툼이 큰 사건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1심 판결 이후에는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한규 변호사는 "1심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타다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한다면 재판부가 죄질을 나쁘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후죽순' 렌터카 차량 서비스 업체, 어떻게 되나  

타다와 유사하게 서비스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 파파. [사진 파파 홈페이지]

타다와 유사하게 서비스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 파파. [사진 파파 홈페이지]

"이만큼 시장 키웠는데, 결국 다른 업체가 다 먹는 건가요? 다른 업체는 괜찮나요?"(드라이버 A씨)

렌터카 차량 서비스 업체 가운데 선두인 타다가 기소되면서 유사한 사업을 하는 업체도 불안감에 떨고 있다. 수백 대 규모의 11인승 렌터카를 운용하고 있는 파파도 고발이 접수돼 현재 서울강남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추가 고발이 접수되면 유사 업체도 줄줄이 수사를 받을 수 있다.

타다가 '불법 영업' 판결 받으면 다른 업체는 어떻게 될까?

이승혜 변호사는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만약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도 모두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는 영업을 규제하고, 검찰은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처벌 여부는 타다와의 차별성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혜 변호사는 "다른 업체는 자신이 타다와 어떤 점이 다른지를 입증해야 처벌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모빌리티 업체는 타다에 대한 불법 판결이 나오면 반사이익을 볼 거란 전망도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의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벤티'는 100여개 법인택시 회사와 손을 잡고 택시 면허를 확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타다가 불법 판결을 받는다면, 시장은 택시 업계가 아닌 다른 모빌리티 업체가 흡수할 것"이라면서 "면허를 확보해 처벌을 피한 업체가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차·투자 중단?…모빌리티 업계 '잠시 멈춤'

‘타다 프리미엄’을 4월부터 시작한다고 지난 2월 21일 밝히고 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과 6월 19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앞에서 열린 ‘타다 서비스 중단 촉구 집회’에서의 한 택시. [연합뉴스 ·뉴스1]

‘타다 프리미엄’을 4월부터 시작한다고 지난 2월 21일 밝히고 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과 6월 19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앞에서 열린 ‘타다 서비스 중단 촉구 집회’에서의 한 택시. [연합뉴스 ·뉴스1]

"솔직히 10월에 1만대 증차 발표만 안 했어도 상황은 이렇게까지는…"(드라이버 '타지마할')

타다가 기소되자 일각에서는 지난달 7일 발표한 '1만대 증차' 선언이 문제를 악화시킨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타다의 강공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는 시각이다. '1만대 증차'는 타다의 정면돌파 선언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에 대해 타다 측은 반박하고 있다. 타다 운영사 VCNC 관계자는 "지난달 16일 이미 국토부와 관계자들과 타협을 끌어내기 위해 계획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면서 "사회적 논란이 있는 만큼 갈등 해결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타다 기소 이후 모빌리티 산업 투자는 씨가 말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국토부가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내놓은 뒤 투자자들이 불확실성이 크다며 투자를 멈췄고, 타다 기소까지 겹쳐 더 얼어붙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대표는 "투자자뿐 아니라 개별 기업도 투자를 확대하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서 "모빌리티 특성상 최소 수백억 원 규모의 큰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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