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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기관 개인정보 조회 내역,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중앙일보

입력

수사기관이 개인의 전과 사실이나 수사대상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면 이를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모습. [뉴스1]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모습. [뉴스1]

서울행정법원 제11부(박형순 재판장)는 A씨가 검찰총장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2018년 9월 A씨는 검찰청의 통합사건조회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의 전과 사실, 수사대상 경력 등을 열람·조회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어느 소속의 누가, 언제, 무슨 이유로 열람했는지를 알고 싶다며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나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다.
검찰은 수사기관이 개인의 전과 사실이나 수사경력자료 등을 내부적으로 조회하는 건 수사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A씨가 요청한 해당 정보는 수사의 방법과 절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수사나 감사 등의 비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검찰총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다름 아닌 원고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내역으로서 단순한 국민으로서의 알 권리를 넘어선,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위한 공개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검찰청의 수사기법이 공개되는 등 직무수행상의 적극적인 이익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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