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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즈버그 대법관 “미투 재판서 비밀유지각서 무력화되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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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AP=연합뉴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A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 최고령 대법관이자 여성운동 아이콘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6)가 “‘미투’ 재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맺은 비밀유지각서가 힘을 발휘할 수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성추문 재판에서 이른바 ‘비밀보장조항’이 피해자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을 지적한 말이다.

AP통신에 따르면 긴즈버그 대법관은 이날 『인생, 사랑, 자유 그리고 법 속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Ruth Bader Ginsburg on Life, Love, Liberty, and Law)』라는 제목의 대담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책은 제프리 로젠국립헌법센터 회장이 집필하고 긴즈버그 대법관이 수정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이 책에서 여성 법조인으로서 ‘미투’(#meetoo) 운동을 바라는 고민과 시각을 담았다.

긴즈버그 대법관의 대담집 '『인생, 사랑, 자유 그리고 법 속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표지. [아마존 캡처]

긴즈버그 대법관의 대담집 '『인생, 사랑, 자유 그리고 법 속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표지. [아마존 캡처]

그는 지난해 국립헌법센터가 주관한 행사에서 ‘비밀보장조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여성들은 자기가 당한 일을 발설하지 않는 대가로 합의를 제안받는다”며 “우리는 앞으로 그런 합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긴즈버그 대법관은 이번 대담집에서는 이러한 문제제기가 보수적인 미국 법조계에서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다고 지적하며 “법원이 이런 합의들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투 운동은 여전히 힘을 갖고 있고, 반발은 점점 적어질 것”이라며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여성이 많아질수록 좌절하는 일은 적어질 것”이라며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 진출을 독려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1970년대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에서 ‘여성 권리 프로젝트’를 출범하는 등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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