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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구의역 사고 배상 ‘서울교통공사 40%, 은성PSD 60% 책임“

중앙일보

입력

7일 항소심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와 하청업체가 각각 40%와 60% 비율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뉴스1]

7일 항소심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와 하청업체가 각각 40%와 60% 비율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뉴스1]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와 하청업체가 4대 6의 비율로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5부(배형원 부장판사)는 7일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가 은성PS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은성PSD가 2억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은성PSD 직원이던 김군은 2016년 5월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홀로 정비하다가 들어오던 열차에 치여 숨졌다.

서울메트로는 장례 비용과 합의금 등 7억2000여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했다. 이후 서울메트로는 은성PSD와의 계약 특수조건 등을 근거로 이 비용을 모두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서울메트로도 은성PSD와 함께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의역 사고는 2인 1조 작업이 가능하도록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고 안전교육도 하지 않은 은성PSD의 주의의무 위반과 서울메트로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이 겹쳐 발생했다는 것이 1심 판단이다.

1심은 제반 사정을 따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서울메트로가 40%, 은성PSD가 60% 져야 한다고 봤다.

따라서 서울메트로가 60%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은성PSD가 이에 해당하는 2억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도 이와 같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장례비와 위자료 외 300여만원의 사고 수습 비용도 은성PSD가 서울메트로에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를 두고 “구조적인 원인은 위험한 작업과 그 책임을 하청업체에만 내맡긴 채 안전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위험의 외주화’를 야기하고 실행한 서울메트로에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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