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생후 25일 아기 학대한 산후도우미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산후도우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산후도우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

갓난아기를 학대 혐의를 받는 산후도우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6일 광주지법 박상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산후도우미 A(59)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박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됐으나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전력 등으로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50분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광주 북구 한 주택에서 두 시간여 동안 생후 25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반복해서 누워있는 신생아를 거세게 흔들거나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때린 모습 등이 집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담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안일을 하는데 아이가 울면서 보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상 증거에만 최소 7차례 학대가 확인된 점을 토대로 범죄가 중하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