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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계엄령 문건, 검찰이 보기엔 사립대 표창장보다 못한 것”

중앙일보

입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일 군ㆍ검찰 합동수사단이 불기소 처분한 ‘계엄령 문건’ 수사에 대해 “검찰이 보기에는 사립학교 총장님 표창장보다 훨씬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와 비교해 부실 수사 정황을 제기하며 이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한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 [알릴레오 유튜브 캡처=연합뉴스]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한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 [알릴레오 유튜브 캡처=연합뉴스]

  유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지난달 24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해당 사건의 불기소 이유통지서를 들고 나왔다. 그는 20쪽 분량의 통지서 가운데 3쪽에 걸쳐 기재된 ‘인정사실’ 부분을 인용해 “검찰이 자기들 수사를 통해서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했는데, 이게 바로 범죄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거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망가버렸다고 해서 기소 중지하고, 나머지 모든 관련자도 참고인 중지하고 올스톱시켜버렸다”고 지적했다.

1일 '유시민의 알릴레오' 출연 #계엄령 문건 다뤄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1월 미국으로 도피한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하며 수사를 중단한 상황이다. 미국으로 도피해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에게는 참고인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군 인권센터 등은 당시 합동수사단이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유 이사장 역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대통령 하명수사를 중앙지검장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따졌다. 유 이사장은 불기소 이유통지서 표지에 윤 총장 직인이 찍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위임전결이어서 중앙지검장은 관계가 없다는데, 대통령 하명수사였지 않았느냐”고 다시 한번 반문했다. 유 이사장은 함께 출연한 역사학자 전우용씨에게 “조선 시대 때 의금부에서 역모 사건을 이렇게 무르게 처리한 전례를 찾을 수 있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다만 유 이사장은 황교안 대표가 당시 계엄 문건 작성에 대해 몰랐다고 해명한 데 대해선 “진짜 몰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군 인권센터는 황 대표가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 문건 내용 등이 논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이사장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계엄령을 선포하고 민심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내각을 전면 개편한다는 소문이 있었다”며 “황교안씨는 내각이 총사퇴하면서 물러날 사람이니까 그 사람하고는 상의를 안 해도 된다고 했을 수도 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내가 오늘 (황 대표를) 쉴드를 엄청 많이 쳐준다”라고도 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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