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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조카 이어 동생도 구속···檢 수사, 조국 턱밑까지 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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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연합뉴스]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연합뉴스]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31일 구속됐다. 지난 9일 영장이 기각된 지 22일 만이다. 조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조 전 장관,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 모친 박정숙(81) 운동학원 이사장 등을 겨눈 관련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영장 기각 22일만에…法 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반 쯤 "종전 구속영장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한 구속영장심사는 오후 4시40분까지 약 6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검찰은 이날 심사에 4명의 검사를 투입해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위장소송 등 조씨의 혐의를 쟁점별로 조목조목 소명했다고 한다. 조씨 측 변호인은 2명이 참석했다.

[중앙포토·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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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은 지난 9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보강 수사에 각별히 공을 들였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지난 29일 강제집행면탈 등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웅동학원에 대해 가진 채무가 있어 웅동학원 자산을 강제집행해야 했는데 조씨가 허위 소송으로 이를 피하려 했다고 보고 강제집행면탈죄를 추가했다. 법원도 '추가된 범죄 혐의'를 발부 사유로 언급했다. 조씨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여 100억원대 채권을 확보했는데, 당시 조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만큼 업무상 임무를 지키지 않은 배임 혐의를 받아왔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혐의가 어느정도 소명된만큼 연대 채무자인 조 전 장관 모친 박 이사장과 위장 이혼 의혹을 받는 동생의 전처 조모(51)씨의 소환 조사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조씨 측은 이날 심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허위 채권인 줄 몰랐기 때문에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논리로 맞섰다고 한다.

조국‧조국 妻‧조국 母 …일가 겨눈 검찰 수사 힘 받을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뉴스1]

검찰이 조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조 전 장관, 정 교수, 박 이사장 등 조 장관 일가를 겨냥한 채용비리 의혹 수사도 힘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각각 웅동중 사회교사와 영어교사 채용 시험 출제에 관여해왔다. 조씨는 웅동중 교사 채용 과정에서 2억여원을 받고 문제와 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본인과 정 교수 모두 채용비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문제 유출 경위와 함께 조씨가 채용 대가로 받은 돈이 박 이사장에게 흘러갔는지 살펴봐 왔다.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어머니의 집에서 몰래 시험지를 빼내 지원자들에게 전달했고, 모친에게 돈을 보낸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빼돌린 시험지를 조 전 장관 모친인 박 이사장의 자택에서 공범들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구속 이후에는 충분히 진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한 고위 검찰 관계자는 “신병이 확보된 뒤 진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구속에 공을 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씨 측도 이날 심사에서 수수 금액과 방법에 차이는 있지만 혐의 전반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채용비리 관련 돈 전달책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도 받는다.

조국 동생 “제가 오늘 몸이 많이 안 좋다”

조국 전 장관 동생 조모(52)씨가 구속영장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 동생 조모(52)씨가 구속영장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조씨는 이날 목에 깁스를 착용하고 휠체어를 탄 모습으로 심사에 출석했다. 조씨는 이날 영장심사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오늘 몸이 많이 안 좋다”며 “(혐의 소명은) 좀 한 편”이라고 답했다. 이날 조씨는 심문이 시작할 때부터 재판장에게 통증이 심하다며 휴식 시간을 요청했다고 한다. 신 부장판사는 "많이 아프면 중간에 이야기하라"고 답했고 결국 오후 심문이 시작된 지 약 두시간 만인 오후 4시쯤 심문이 중단되기도 했다.

조씨 측은 그동안 후종인대골화증(척추의 후종인대가 뼈처럼 비정상적으로 단단해지는 질환)을 호소해왔다. 해당 병증의 특성상 육안으로 보기에 큰 이상이 없더라도 한 번 마비가 오면 걷기조차 힘들어져 수감생활이 어렵다는 게 조씨 측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건강 상태도 기각 사유 중 일부임을 고려해 이를 면밀히 조사했지만, 구속영장심사와 수감생활을 견디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법원도 검찰의 판단과 같았다.

김수민‧김민상·윤상언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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