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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변종 대마 밀반입' CJ 장남 석방 판결에 항소

중앙일보

입력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씨가 지난 2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를 나와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여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씨가 지난 2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를 나와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여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9일 인천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24일 인천지법 형사 12부는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마 밀수 범행은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중항 범죄"라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대마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으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행용 가방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백팩에 캔디 젤리형 대마 167개를 넣어 밀반입을 시도하다 공항세관 수화물 검색과정에서 적발됐다.

또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씨는 미국 컬럼비아대를 졸업하고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다.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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