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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전용차·신변보호…여성가족부 예산으로 지원 정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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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4일 캐나다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윤지오씨. [연합뉴스]

지난 4월 24일 캐나다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윤지오씨.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지난 3월 배우 윤지오(32·본명 윤애영)씨를 지원하며 정부 예산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채널A가 23일 보도했다.

윤씨는 고 장자연씨가 사망 전 작성한 문건의 증인이라 주장하며 지난 3월 초 캐나다에서 입국해 증언 활동을 했다. 그는 '신변위협을 당하고 있다'며 후원금을 모금하고 책을 내는 등 증언 활동을 하다 거짓말 의혹이 불거지자 캐나다로 돌아갔다.

채널A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현아 의원실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윤씨가 신변 위협을 주장하던 지난 3월 윤씨에게 안전숙소를 제공하면서 여성가족부 예산 100만원을 사용했다.

이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범죄의 직접 피해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채널A는 전했다.

또 여성가족부가 윤씨에게 전용 차량과 신변보호 인력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공문을 진흥원 측에 전달하며 추가 예산 지원 검토를 약속한 사실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임차료와 숙박료를 포함해 18일 동안 윤씨에게 지원하기로 한 돈은 약 300만원이다.

실제 윤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매일 홀로 짐을 싸고 몰래 거처를 이동했는데 오늘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해주신 숙소에서 머무를 수 있게 됐다. 여러분의 관심 덕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신변 보호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촬영을 24시간 해서 자료를 넘겨드리고 촬영해주시는 팀과 늘 동행한다. 현재로서는 (과거와) 달라진 정황들"이라고 설명했다.

윤씨는 당시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참고인 조사 등 '장자연 사건' 재조사 과정에 협조하고 있었다.

윤씨는 자신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한편 '신변 위협을 당하고 있다'며 후원금을 모금하고 자신의 '경험담'이라며 책도 냈다.

지난 6월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에 대한 후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인단 대리인 최나리 변호사가 소송장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에 대한 후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인단 대리인 최나리 변호사가 소송장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후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다.

윤씨는 책을 내는 과정에서 알게 된 작가 김수민씨로부터 4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김 작가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도 명예훼손·모욕 사건과 별개로 "윤씨가 허위 주장을 하면서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며 그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윤씨에게 후원금을 냈던 439명도 윤씨에게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경찰은 후원금 사기 의혹 등을 받는 윤씨가 귀국을 거부하자 캐나다에는 사법공조를 요청하고 조만간 체포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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