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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트렌드] 정부 지원 꼼꼼히 챙기면 유기견 양육 부담 없어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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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입양 A to Z

Easy Life - 반려동물 생활백서

바깥세상이 궁금해 문밖을 나섰다 길을 잃어, 아프단 이유로, 여행 간 가족에게 잊혀져 . 유기된 사연은 다르지만 이들의 운명은 두 가지다. 입양돼 새 삶을 살거나, 입양에 실패해 안락사를 당하는 경우다. 지난해에만 9만여 마리의 유기견이 구조됐다.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이 캠페인에 나서고 있지만 입양되는 유기견은 전체의 30%대에 불과하다. 유기견도 사랑스러운 반려견이 될 수 있다. 당신이 유기견의 훌륭한 동반자가 된다면. 유기견 입양 순서를 알아봤다.

1. 동물보호센터서 입양 신청서 작성

유기견 입양은 유기견을 보호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진행된다. 동물보호센터는 유기된 동물을 보호·구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이다. 지자체 관할 보호소는 전국 293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자체 직영은 40여 곳뿐이다. 나머지는 ‘카라’ ‘동물자유연대’처럼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된다.

유기견을 입양하려면 동물보호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보호센터 홈페이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어떤 유기견이 있는지 살펴본 뒤 온라인으로 입양 희망 의사를 밝히는 방법도 있다. 입양 동기 등 질문이 담긴 입양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전국의 보호소에 있는 모든 유기견을 한번에 살펴볼 수 있는 ‘포인핸드’ 애플리케이션도 있다. 이 앱에는 유기견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등록돼 홈페이지에 일일이 접속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2. 입양 절차 최대 한 달 진행될 수도

입양 조건과 절차는 보호센터마다 다르다. 지자체 직영 보호센터는 입양 절차가 다소 까다롭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강동구가 운영하는 리본(Reborn)센터는 입양 확정까지 1개월 정도 걸린다. 입양 희망자에게 유기견이 친해지는 과정을 시작으로 동물을 기르고 관리하는 법까지 철저히 가르친다. 감정에 치우치기보단 철저한 준비 후 입양하도록 도와 입양 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파양되거나 다시 유기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다.

입양자가 리본센터를 방문하면 입양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한 상담이 우선 진행된다. 그 뒤 세 차례 이상 방문해 입양하려는 개와 친해지는 시간을 갖는다. 이와 함께 양육 방법, 펫티켓 등 견주로서 알아야 할 교육을 받게 된다. 한 달의 숙려기간을 마치고 입양한 뒤에도 매주 다섯 차례의 교육이 이어진다.

카라에선 입양 희망자가 온라인 신청서를 먼저 작성하게 한다. 이 신청서가 심사를 통과하면 전화 상담이 이뤄진다. 두 차례 정도 상담을 진행하고, 입양자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입양 날짜를 잡는다. 잡힌 날짜에 카라에 속한 활동가가 입양 대상견을 직접 데리고 입양 희망자 가정을 방문해 입양 절차를 진행한다.

3. 치료·접종·보험 비용 지자체 지원

정부에서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는데, 입양 시 소요되는 동물병원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다. 중성화 수술, 질병 진단과 치료, 예방접종 등을 진행할 때 드는 비용의 50%를 1마리당 10만원까지 보조한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면 동물보호센터가 발급한 분양확인서 사본과 동물병원이 발급한 진료내역이 포함된 영수증 사본, 신분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 등을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도 올해 초부터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민이 서울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면 동물보험비 1년치(최대 약 20만원)를 지원한다. 보험은 동물의 상해와 질병 치료비뿐 아니라 동물이 입힌 피해에 대해서도 5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서울지역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용 내장형 등록 칩을 1만원(시가 4만~8만원)에 심을 수도 있다.

4. 2개월 넘거나 입양했을 땐 꼭 등록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은 거주지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동물에게 15자리의 식별번호를 부여하며 목걸이나 외장형 무선 식별장치 형태로 받거나 마이크로칩을 반려견 체내에 삽입할 수 있다.

이는 지난 9월 1일부터 반려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30일 안에 등록하지 않으면 1차 적발 시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반려견을 입양한 경우라면 주인이 바뀌었으므로 재등록해야 한다.

글=신윤애 기자 shin.yunae@joongang.co.kr
도움말=카라, 김지민 유기견없는도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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