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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페이, 소비자 피해 28% 외면"…업계는 "수치 과장"

중앙일보

입력

국내 핀테크(간편결제) 양대산맥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사진 각 사]

국내 핀테크(간편결제) 양대산맥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사진 각 사]

각각 3000만명 넘는 국내 이용자를 보유한 핀테크 양대산맥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고 중 28%를 미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피해구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853건의 신고를 받았다. 피해구제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사실 조사·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로,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소송 비용이 들지 않는다.

피해 유형은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청약철회 등 계약불이행 관련 신고가 488건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품질·AS 관련이 273건으로 뒤를 이었다. 양사는 전체에서 368건(43%)에는 환급 조치를, 46건에는 배상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박광온 의원실은 "피해구제 통보를 받고도 배상 및 환불을 거절하거나, 해결이 가능함에도 조치 없이 상담 및 정보 제공에 그친 경우가 28%(238건)"라며 "계약 및 품질·AS 관련 주된 신고는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거래한) 제품 판매자가 물품대금을 환불하지 않거나, 배송 중 상품 파손에 대한 환불 거부 등으로 간편결제 업체에서 판매자와 협의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1일 국회 과방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고 현황 [사진 박광온 의원실]

21일 국회 과방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고 현황 [사진 박광온 의원실]

이와 관련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간편결제 이용자가 매해 큰 폭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피해 사례는 2016년 350건에서 올해 8월까지 87건으로 감소 추세"이며 "상담 및 정보제공을 모두 적절치 않은 조치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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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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