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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확정…안도의 숨 내쉰 롯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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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롯데 “투자·미래 먹거리 발굴 박차” #경총 등 재계 환영 입장 발표 #롯데 당면 경영 환경은 어두워

롯데그룹이 안도의 한숨을 내 쉬었다.

17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직후 롯데 그룹은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17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8월 2일 김포국제 공항을 통해 일본 도쿄로 출국하고 있는 신 회장. [뉴스1]

대법원은 17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8월 2일 김포국제 공항을 통해 일본 도쿄로 출국하고 있는 신 회장. [뉴스1]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이 확정되면서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풀려난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투자 등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롯데는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총수의 공백은 그룹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다각도로 강조해 왔다. 롯데 그룹 고위관계자는 “신 회장의 부재로 위축된 투자, 지연된 계획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지난 4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희 롯데지주 상무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뉴스1]

이병희 롯데지주 상무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뉴스1]

신동빈 회장은 경영복귀 이후 첫 회의에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경영 정상화를 하겠다”라는 일성을 남겼다. 앞으로 5년간 50조원을 투자하고 2023년까지 사업부문별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겠다는 목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첫 해외 일정으로 베트남 현지사업을 점검하고 올해 5월은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루이지애나 에탄크래커 공장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등 활발한 대외 투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7월부터는 일본과의 갈등에 따른 여파를 살피기 위해 수시로 일본 재계와 금융권 관계자와 면담을 이어가고 있다. 지주사 전환으로 해결해야 할 롯데 금융 계열사 정리도 마무리 단계다. 롯데는 최근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을 각각 MBK파트너스ㆍ우리은행 컨소시엄과 JKL파트너스에 매각을 확정했다.

지난 5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면담. 지난 5월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신 회장을 면담하고 대규모 대미 투자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히고 면담 사진을 공개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10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활발한 해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지난 5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면담. 지난 5월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신 회장을 면담하고 대규모 대미 투자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히고 면담 사진을 공개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10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활발한 해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총수 공백이라는 걱정을 덜긴 했지만 현재 롯데 그룹이 당면한 상황은 매우 좋지 않다. 특히 그룹의 양대 축 중 하나인 유통부문의 실적이 최악이다. 경기 침체에 따라 가뜩이나 소비가 좋지 않은 가운데 7월 시작된 ‘NO재팬’ 운동에 휘말려 들어가면서 고전하고 있다. 특히 롯데칠성음료에 속한 주류부문, 롯데마트가 있는 롯데쇼핑도 줄줄이 타격을 입었다. 롯데쇼핑이 지분 투자한 유니클로(FRL코리아) 사업도 회복 기약이 없다.

이날 신동빈 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에 대해 재계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 한일, 한중 갈등으로 롯데그룹이 일련의 고난을 겪었는데 이번 판결로 롯데그룹의 경영이 정상화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최근 기업인의 사기가 저하돼 신규 투자가 침체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롯데그룹의 경영 불확실성을 완화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판결을 계기로 롯데그룹의 대규모 투자와 고용 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되길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와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을 불리한 조건으로 가족 회사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각각 기소됐다. 1심은 뇌물을 유죄로 판단해 실형(2년 6월)을 선고하고 신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두 재판을 합쳐 진행한 2심은 지난해 10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점을 반영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17일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전영선·문희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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