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은정 이어 서지현 고소사건도 경찰 압수수색영장 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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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뉴스1]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뉴스1]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번 사건의 피고소인인 권모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서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린 뒤 법무부 소관 부서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법무부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확보되지 않자 영장 신청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률적 해석 등과 관련해 경찰에 이견을 제시하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 신청 대상 기관이나 불청구 사유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문모 전 법무부 대변인과 정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서 검사는 성추행 사실을 알렸음에도 당시 인사 책임자인 권 과장이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문 전 대변인과 정 부장검사는 폭로 이후 각각 언론 대응과 검찰 내부망 글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를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에서도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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