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소문냈다…” 이웃집 비닐하우스 불지른 60대

중앙일보

입력

7일 사기 혐의 입건 사실을 주변에 알렸다며 홧김에 이웃집 비닐하우스에 불을 낸 6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중앙포토]

7일 사기 혐의 입건 사실을 주변에 알렸다며 홧김에 이웃집 비닐하우스에 불을 낸 6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중앙포토]

자신의 사기 혐의 사실을 주변에 알렸다는 이유로 이웃의 비닐하우스에 불을 낸 60대가 입건됐다.

7일 충북 음성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일 오전 3시 40분 음성군 B씨의 비닐하우스 2개 동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비닐하우스 2동과 인근에 주차된 차 1대 등을 태워 1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사건 발생 9시간 만에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이웃 B씨가 자신의 사기 혐의 사건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홧김에 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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