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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분 1.2건 출동한 119구조대…1위는 벌집제거

중앙일보

입력

119 구조대 구조활동 가운데 벌집제거 등 비(非)긴급출동 비중이 높아 화재 등 긴급상황 구조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7일 제기됐다. 사진은 벌집을 제거하는 119 소방관 모습. [연합뉴스]

119 구조대 구조활동 가운데 벌집제거 등 비(非)긴급출동 비중이 높아 화재 등 긴급상황 구조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7일 제기됐다. 사진은 벌집을 제거하는 119 소방관 모습. [연합뉴스]

1분당 약 1.2건.
119 구조대의 평균 ‘출동 횟수’다. 2017년부터 올 6월까지 119 구조대의 총 구조활동 건수는 157만4756건이다. 연 평균치로는 62만9902건에 달하고, 이를 다시 환산하면 매 1분당 1.2회 긴급출동에 나선 셈이 된다.

그런데 이런 구조활동 가운데 벌집 제거, 동물포획, 잠금장치개방 등 비(非) 긴급출동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재, 인명구조 등 정작 긴급상황 구조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이 7일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9 구조대 구조활동 현황을 분석해 이날 공개한 자료에서다.

소 의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119 구조활동 가운데 가장 비율이 높았던 건 총 31만2991건을 차지한 벌집 제거(19.9%)였다. 그 뒤를 이어 ▶화재(14.7%) ▶동물포획(14.3%) ▶교통(9.8%) ▶안전조치(9.0%) ▶잠금장치개방(8.0%) 순이었다. 특히 연도별 출동 비율로 살펴보면, 동물포획(2018년 11.6%→2019년 6월 14.7%)과 잠금장치개방(2018년 7.5%→2019년 6월 9.6%)의 증가추세가 눈에 띄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과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다른 수단으로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를 빼고 비긴급 상황인 경우 구조활동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소 의원은 “벌집 제거, 동물포획, 잠금장치개방 등 비긴급 출동 비중이 높아 화재나 인명구조 등 정작 긴급상황이 한꺼번에 발생할 경우 시간 지체 등 구조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이어 “정말 긴급하고 위급한 순간에 119 구조대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비긴급 출동에 대한 관리강화 및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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