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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계약직 아나운서 직장 내 괴롭힘 아냐"

중앙일보

입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7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7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MBC 계약직 아나운서가 처한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가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낸 뒤 MBC측이 자체 조사를 거쳐 시정조치를 했다는 점을 들어서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1호 진정 처리 결과 통보

고용부는 27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첫날 (7월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 낸 진정에 대해 이런 결정을 내리고 행정 종결 처리했다. 진정을 제기한 아나운서에게도 통보했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진정서에서 사측이 업무 공간을 격리하고, 사내 전산망을 차단했고 주장했다. 아나운서 업무를 주지 않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MBC는 진정이 제출되자 7월 18일 자체 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한 뒤 아나운서국 업무를 계약직에게도 부여하고, 사무실 배치를 조정하는 방안 등을 MBC 사장에게 권고했다. 이에 사측은 사내 전산망 접속 권한을 부여하고 사무실 배치 전환을 협의했다.

다만 MBC는 이들이 임시복직 상태인 점을 고려해 근로계약서 상의 기획 업무 등 방송 외 업무를 주고, 방송업무는 현장 교육을 거쳐 성과에 따라 부여한다고 통지했다.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이를 거부했다. 단 3분 내외라도 방송에 출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계약만료로 퇴사했지만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임시 근로자 지위를 부여받았다.

고용부는 "사측이 제안한 업무도 아나운서국의 고유업무"라는 점을 들어 이같은 업무조정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고용부는 다만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괴롭힘 실태와 조직문화 진단 실시 ▶사업장 내 캠페인 등 예방활동 실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체계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권고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자율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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