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예 퇴직제 정년 10년 내로 확대|수당도 대폭인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공무원 명예퇴직자에 대한 혜택을 증대시키고 인사적체 현상을 해소키 위해 명예퇴직 대상을 정년을 앞둔 현행 1년 이상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 실시키로 하고 퇴직수당도 본봉 반액의 60·5∼90배(현행60·5∼72배)로 늘려 지급키로 했다.
총무처는 8일 공정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위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수출지원을 위한 관세환급 제도의 개선책으로 정액환급 제도를 개별환급 위주에서 탈피, 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 제도를 오입하며 금액도 2만 달러 이하에서 3만 달러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부 재료 수입에 대한 환급의 범위도 전년도 환급전액의 20% 수준에서 30%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영세중소기업 지원책으로 간이정액환급의 대상업체를 재무장관이 지정하는 영세중소기업에 한정하고 자동차·선박등 대기업 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도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제도개선 위는 이와 함께 공용주차장 설치를 지원키 위해 대도시 지역의 주차장 특별회계설치를 의무화했으며 도시재개발·택지개발 등 단지조성사업 시 공공주차장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부설 주차장의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토록 하며 관리비를 이용자에게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